당장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인데 성탄절 분위기 못 느끼겠다는 분 많으시죠?<br /><br />최근 몇 년 사이 길거리에서 캐럴이 사라지면서 연말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은데요.<br /><br />캐럴이 점차 모습을 감추게 된 건 '저작권료' 때문이기도 합니다.<br /><br />별 생각 없이 마음껏 캐럴을 틀었다간 저작권료 폭탄을 맞게 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들이 캐럴을 틀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죠.<br /><br />사실 현행법상 저작권료 징수 대상은 일부에 불과합니다.<br /><br />규모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백화점과 마트, 호텔 등만 해당하는데요,<br /><br />소규모 상점은 캐럴을 틀어도 저작권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내년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.<br /><br />대규모 점포뿐 아니라 규모 3천 제곱미터 이하의 상점들도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데요,<br /><br />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되게끔 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예외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전통시장에서는 마음껏 캐럴을 틀 수 있고요.<br /><br />15평 미만의 소규모 상점도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연말 분위기를 만끽하고픈 시민들은 사라진 캐럴 소리가 아쉽기만 합니다.<br /><br />법이 개정되기 전 올해가 마지막 기회인 만큼 크지 않은 상점에서는 자유롭게 캐럴을 틀어보는 건 어떨까요?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21816362103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